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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파도, 사람이 살면 ‘유인도’ 아닌가?

입파도는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에 속해 있는 0.44㎢의 섬이다. 수원에서 직선으로 50㎞의 거리에 있으며 궁평항에서 40여분간 배를 타고 나가면 만나는 아기자기한 느낌의 섬이다. 특히 우뚝 솟아 있는 붉은 색 기암괴석인 홍암과 우거진 해송, 갈매기들의 비상은 한폭의 그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화성시는 ‘서서 파도를 맞는다’는 뜻의 입파도의 홍암을 화성팔경 중의 하나(입파홍암)로 선정해놓고 있다. 입파도는 아직까지 뭍사람들의 때가 묻지 않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낚시꾼들과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다. 한번 입파도의 매력을 맛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시 섬을 찾는다고 한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는 입파도를 ‘망중한을 즐기기에 제격인 곳’이라고 경기도 티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해양레저 전초기지로 조성계획인 도내 5개 유인도(有人島)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섬에는 현재 11가구 18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유인도 인정여부’를 두고 산림청과 주민들 간 이견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유인도가 분명하다. 하지만 산림청은 행정적으로 유인도인 이 섬을 유인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입파도는 섬 전체가 산림청 소속의 국유림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들은 국유지를 불법 점유한 상태다. 건축물대장 등재가 되지 않는 등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 뿐 아니라 주민들의 숙원인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공공서비스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최근 청정 레저와 휴식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고 여객선도 운항되고 있지만, 운항시간이 불규칙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전기도 없어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루 최대 1천명의 관광객이 찾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이처럼 주민들의 불편은 많지만 산림청은 국유지 불법 점유라며 유인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도내 섬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산림청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임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건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어찌됐든 지금 이 섬에 사는 주민들은 심한 소외감을 느끼면서 생활불편을 하소연한다. 30년 넘게 생활했으면서도 전기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니, 무인도와 같은 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가란 말인가?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산림청의 긍정적인 자세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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