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28일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의 토지 공유지분 피해가 해결돼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신도시 아파트단지 내의 유치원은 건물 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질 뿐 토지 분에 대해선 단지측과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어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개축 등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 문제의 불합리성을 인정, 지난 2005년 6월 이후부터 단독필지로 분양하고 있으나, 이전 분양된 유치원은 여전히 공유지분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어 지난해 9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심 의원은 “내년의 유치원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