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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뜨고있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현재 정부 지원 하에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출연한 배경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높은 실업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 태동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이 출연되기 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즉, 공공일자리사업으로는 1998년 공공근로사업, 2000년 자활사업 또는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이들 공공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는 나름대로 단기적인 일자리는 창출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 고용 불안이 없는 일자리사업을 위해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한 후 사회적 기업 양성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법이 제정된 2007년도에 396개의 사회적 기업이 창업됐고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2011년에는 1천41개가 신규 창업됐으며 창업으로 인한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는 1만4천87명(2010년 기준)으로 어찌됐던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세계적 경제위기는 사회적 경제위기로,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위기는 더욱 심화돼 결국 사회 양극화와 계층 간의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사회적 기업은 실업 및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서비스 수요충족과 선진국에 비해 낮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조금이나마 취약계층이나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이 시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사회적기업은 이제 초기단계를 지나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적 기업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굳건히 해 소외계층과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성이 지속되는 사업으로 지역 경제와 내수 경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입지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초기 창업 때 지원되는 정부보조금 등에 의존성을 탈피해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다.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사회적 기업이 2개만 존재했으나, 올 들어 사회적 기업 6개, 마을기업 3개 등 9개의 신규업체가 창업돼 이제는 총 11개로 증가했으며, 11개 기업체에서 147명의 취약계층이 종사하고 있어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공 모델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와 사회적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안하고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네트워크 구축이나 경영지원 서비스 기획능력과 운영기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시설, 설비 장소 등 뒤떨어진 게 사실이다. 사회적 기업이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조직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사회적 기업 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면서 몇 가지를 주문해 본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수익창출과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틀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작업시간과 책임성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적용하며 교육을 제공해 동기부여와 사회적 기업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의 업종에 대한 선택으로 사회적 기업의 중복된 아이템이 심하기 때문에 업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기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들에 생산한 물품이나 혹은 서비스에 대해 공공의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긴지 5년이 돼 가고 있는 많은 학자와 현재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 역할, 대안 등 무수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정보와 이론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기업으로써 모습을 갖추어야 할 때라고 본다.

/고순희 광명시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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