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옛성남시청사 철골주차장 2층에서 스타렉스 승합차(77두 ××13)가 추락, 차량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운전자는 경상을 입는데 그쳤다.
이날 사고는 운전자 조모(50)씨가 차량 정면을 앞으로 주차하던 중 난간 벽면에 충격을 줘 벽면이 떨어지며 추락했다. 경찰은 조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철골주차장은 시청사가 위치할 당시 민원인 등이 이용했으며 현재는 주민 개방주차장 등 용도로 활용돼오고 있고 시립병원 건립 추진에 맞춰 내년 6월께 철거될 예정이다.
한편 이 철골주차장은 추락사고 방지책이 강화 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나온 2008년 2월 이전에 들어선 시설로 난간벽면이 충격에 약해 운전 미숙자나 차량 급발진시 추락사고로 이어져 그간 수차례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