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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통관할 때 사전 재감입고요청 하세요

공항국제우편세관 시행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지난 6월23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사전 재감입고요청 제도’를 통해 국제우편물 통관단계에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물류흐름을 촉진시키고 그로 인해 통관시간 및 비용 감축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30일 공항국제우편세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수출입업체가 일반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 소액면세 통관된 국제우편물을 세관에 다시 재반입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해 우편물번호 등 4개 항목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미리 전송하면 간편하게 통관처리가 가능하다.

그 동안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한국관세사회, 관내관세사 및 재반입 빈번업체(75곳) 등에 제도 이용 안내 및 매뉴얼 배포 ▲관세사 간담회 개최 등 노력을 통해, 월 평균 400여 건의 사전재감입고요청을 받아 일반수입 통관처리 함에 따라 우편물의 재반입 건수를 약 25% 감소시켜 업체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했다.

공항우편세관 관계자는 “아직도 국제우편물 통관을 원하는 상당수의 업체가 동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이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만큼, 앞으로 ‘국제우편물 사전 재감입고요청 제도’의 이용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홍보 강화 및 수입통관업체 개별 상담 등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관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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