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해규(부천 원미갑·사진)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한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토록 하되 금융자산거래 손실발생시 일정기간 공제토록 했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법인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소액 주주의 경우 1만분의 1 세율을 적용, 소액 주주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임 의원은 “조세형평을 실현하면서도 금융자산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