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서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노당 김선동 의원 윤리위 징계안을 의안과 직원에게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김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 제6호(회의장 질서문란행위 또는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대한 불응)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직접 최루탄을 터뜨렸는데도 국회법상 폭력행위자의 윤리위 회부 시효가 만료되는 오늘이 다 가도록 그 누구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을 보며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지 고민했다”며 윤리위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명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조순형·이인제·변웅전·김낙성 의원과 한나라당 이경재·김무성·최병국·장광근·심재철·서상기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