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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끼’에 새마을금고 임원 당선무효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선거인에게 '밥 한끼'를 샀다가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김장훈 판사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57)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기가 선거일에 매우 근접해 있었고 선거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인천시내 한 식당에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에 당선될 수 있게 지지해 달라’며 선거인 B씨에게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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