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는 일반직 9급·기능직 신규채용인원의 1%를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2년 이상 수급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대상 채용시험을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채용비율을 2%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선발 예정인원의 2%를 저소득층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