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의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의견개진은 가능=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 선거운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유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는 떨어져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 대부분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글에 ‘많이 리트윗 해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붙이는 식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내용을 적거나 수차례 반복해 게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이와 달리 ‘선거운동정보’라고 명시만 하면 트위터 등을 통해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의 메시지를 받은 팔로어가 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다시 리트윗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선거운동 개시 후엔 누구나 선거운동= 이러한 제한은 내년 3월29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폭 완화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미성년자나 공무원, 비 한국국적자 등 선거운동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SNS를 통해 특정정당 및 후보에 대한 찬반을 피력할 수 있다. ‘선거운동정보’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후보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단순한 풍자 수준을 넘어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 트위터에 올리는 행위나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도 해선 안 된다.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일의 위반행위는 위법성이 중해 가중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특정 선거구민이나 연령층, 특정 집단이나 계층 등을 선별해 벌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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