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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영업자 10명중 4명 소득세 ‘0원’

국세청·조세원 조사 발표
과표액 ‘80원’ 낮아지고 비과세 감면 혜택 받아
카지노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손질 목소리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10명 중 4명 이상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처를 위한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국세청과 조세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천516만명 가운데 과세자는 924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수치다.

나머지 592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사업소득자 523만명 중 과세미달자 247만명을 더하면 작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2천39만명의 41.1%인 839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9년 812만명보다도 27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 까닭은 복잡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거쳐 과표액이 ‘80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거나 사행성 감면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골프장·카지노 세금감면 등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것.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적용했을 때 걷히는 세금 약 1조원보다 갑절이나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카드 소득공제와 같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한꺼번에 많이 줄이면 소득을 한 푼도 숨길 수 없는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일부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려다 다수 서민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감세 혜택이 거의 없는 서민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 축소는 가처분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에 앞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높여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세의 근원지인 지하경제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에 비해 규모나 재정 증대 효과가 훨씬 큰 자영업자 소득 파악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먼저 해야 한다”며 “세무당국 등이 재산 국외 도피와 불법 상속 등을 막을 제도·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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