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오산·화성시간 3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통합건의서가 각 지자체에 제출된 가운데, 화성시는 시민통합추진위원에서 제출된 유효 서명인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됐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1일 시민통추위가 제출한 통합건의서와 주민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서명자 1만3천240명 중 유효서명자가 12.97%인 1천717명(12.97%)에 불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미기재, 오류, 누구의 서명인지 불명확한 서명들이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요건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주민투표권자 총수인 36만9천명 가운데 50분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인수 7천386명의 23.2%로 크게 부족한 수치다.
이에 따라 통합매뉴얼에 명시된 보정기간 10일 이내에 추가 서명을 받을 것을 시민통추위에 통보, 6일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5천669명 이상의 보정서명을 받아 오는 15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재제출된 통합건의 보정서명부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최종 유효서명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합건의서를 경기도에 전달한 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21일 시민통합추위는 3개시 행정통합에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건의서와 주민 서명부 시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