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합리화 및 경영혁신,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며,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각종 세금을 감면하거나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등 거래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을 살려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