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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간부 특정업체와 계약 압력”

예산특위서 사무관 주장

경기도교육청 간부가 외부업체 계약문제로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도교육청 B사무관은 “간부 A씨가 연초에 교육감실 앞 대기실로 나를 불러 교육관련 모 SNS 구축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도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B사무관은 “당시 공정한 경쟁과 입찰을 통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A씨는 ‘사무관이 그런 것도 처리하지 못하냐’고 힐난했다”고 했다.

B사무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3~4월 일어난 일로, 계약금액은 1억원 이상이었다”며 “당시 교육감 비서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당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5~9월 도교육청 대변인실과 2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업체의 기술이 뛰어났고 SNS 홍보가 필요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사무관은 SNS와 관련없는 부서에서 일하는 데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A씨도 ‘B사무관이 진술한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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