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간부가 외부업체 계약문제로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도교육청 B사무관은 “간부 A씨가 연초에 교육감실 앞 대기실로 나를 불러 교육관련 모 SNS 구축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도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B사무관은 “당시 공정한 경쟁과 입찰을 통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A씨는 ‘사무관이 그런 것도 처리하지 못하냐’고 힐난했다”고 했다.
B사무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3~4월 일어난 일로, 계약금액은 1억원 이상이었다”며 “당시 교육감 비서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당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5~9월 도교육청 대변인실과 2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업체의 기술이 뛰어났고 SNS 홍보가 필요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사무관은 SNS와 관련없는 부서에서 일하는 데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A씨도 ‘B사무관이 진술한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