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부여부 파악을 통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진행한다.
중점 조사대상을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거주지 변동후 무단전출자, 90세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의 조사반원들이 사전 추출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
거주하지않는 곳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은 사실조차 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재를 이전해야 한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