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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비자 불법신청 중국인 둥 무더기 적발

국내에 장기간 취업할 목적으로 체류 비자를 부정한 수법으로 신청한 중국인과 국내 브로커를 무더기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윤중기 부장검사)는 국내에서 가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이나 투자에 나서는 속이는 수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32)씨 등 중국인 9명을 기소하고 8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국인들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 등을 꾸며 준 혐의로 행정사 사무소 대표 B(48)씨 등 한국인 브로커 5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국내 장기체류 비자를 원하는 중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매각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소송을 제기 및 국내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것처럼 위조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 연장 비자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신청한 비자는 국내에서 소송이나 치료 중인 외국인이 이를 마칠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G-1비자, 기업을 경영하는 재외동포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F-4 비자,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전문인력에게 체류를 허용하는 D-8 비자다.

조사 결과 지난 2007년 11월 D-8 비자를 부정하게 취득한 뒤 지난 10월까지 3차례 체류기간을 연장, 최장 4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한 중국인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거나 입국을 준비 중이던 중국인들은 통상 국내 체류가 허용되는 30~90일 보다 오래 체류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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