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인 13일부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신청서와 기탁금(300만원), 전과기록 또는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내면 된다.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입후보제한직 공무원 등은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입후보제한직 공무원 등은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일전 90일인 내년 1월12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자신의 경력과 사진 등을 담은 명함(길이 9㎝, 너비 5㎝ 이내)을 배부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동영상,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20일인 내년 3월22일부터 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까지 받는다.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