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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조총련계 선거개입 차단, 여권발급 제한”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부터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4월 총선 때부터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 국내 가족관계 등록 등 국민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그간 조총련계가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하기때문에 여권법 개정안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계의 여권 발급을 제한, 선거개입을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왔다.

앞서 정 의원은 11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225정보국이 내년부터 최초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틈타 한국의 총선·대선에서 조총련에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침을 하달해 이를 위해 한국 여권 취득을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일본에는 조총련 추정 교포가 8만5천명이고, 이중 5만명이 여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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