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전통상권의 보존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30일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고시했으나, 6월 30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기존 500m에서 1㎞로 이내 확대됨에 따라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1월 11일 일부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지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여주읍 하리 180-1, 180-10, 180-11, 182-3, 394-3번지에 위치한 제일시장(7천126㎡)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군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지역 상권의 보호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이나 인근 상점가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협의가 이뤄져야 입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