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부겸(군포) 의원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위헌의견이 제기돼 왔던 대표적인 독소조항 제93조 1항을 삭제했고,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했으며, 투표 독려행위 규제조항을 개정했다.
또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투표 참여를 통해 확대될 수 있도록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고, 부재자 투표소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참정권 보장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