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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물 내세워 공금 꿀걱… 성남시 공무원 고발

성남시는 시청 소속 8급 공무원 C모씨가 최근 10개월간 의료급여특별회계 공금 8천400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시 자체감사 결과 드러나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청에서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한 C씨는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비용 지급시 가상의 수급권자를 내세워 지인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하고 자신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C씨는 또 공금횡령을 하기위해 가상의 의료기관 및 보장구판매업체 2개소의 직인과 고무인을 허위로 제작, 신청서와 증빙서류들을 위조했고 사후 점검 시에는 횡령 건을 제외하고 동사무소에 통보해 의심을 받지 않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C씨의 비위사실은 시 자체감사에서 덜미를 잡혔고 시는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한편 중징계 조치와 횡령금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계부과금을 추징키로 했다.

정중완 시 감사담당관은 “부정부패 척결에 공직자 모두가 나서 청렴 공직상을 구현해야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구청 및 사업소 등 11개 산하기관 종합감사에 나서 위법부당사례 총 389건을 적발, 70건 5억5천700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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