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복합 허가민원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one-stop 허가처리 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시민들의 주름살을 펴는 허가 행정’ 추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시 출발하려고 한다.
2008년 10월 조직개편 때 여러부서 관련 복합 민원 처리를 위해 6개과에서 처리하던 농지, 환경, 공업, 산림, 개발, 건축 등 약 75종의 허가 업무를 한 개 부서에서 통합 처리하는 허가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16개 관련부서 42명의 공무원이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8시에 28명의 공무원들이 조기 출근해 전날 접수된 민원에 대한 관련법을 협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의시간을 최소 2일이상 단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176개 허가업무에 대해 결재권한을 하부 위임 등 조정했고, 6개 분야 106종의 허가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해 2009년도에는 총 민원처리기간을 63.2% 단축 처리했다.
허가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항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허가민원 길잡이’ 작성 연찬, 직무토론회 운영, 타시군 벤치마킹, 고객만족도 측정시스템을 설치 운영했으며, 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허가기간 만료전 사전예고제, 민원 처리과정 SMS 통보, 허가처리 비용 일괄 안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연중 주2회(매주 화·목) 공장부지의 선정, 환경배출 인허가, 현황측량, 공장설립인허가 등의 민원 상담 및 처리를 대행해 줌으로써 민원인들로 하여금 연간 약 3억원(건당 25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다가오는 2012년에는 실질적인 허가업무의 절차 및 방법의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비용을 줄여주는 시책을 고민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시민들의 주름살이 펴지는 행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우선 ‘관행을 탈피하는 능동적인 농지행정’을 목표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완공된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을 침범했더라도 준공 후 증축·개축·재축없이 당초 건축면적 상태이고 사법적인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고발조치 없이 즉시 추인처리 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비용·서비스 한번에 잡는 환경민원’은 환견관련 변경신고를 시 업무담당자가 직접 대행처리해 줌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처리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민원으로는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련 변경신고 중 상호, 대표자 및 임대에 의한 변경 등 제증명으로 신고 수리가 가능한 민원이며, 사전에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관내 2천680개의 환경관련업체에 대해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와 준비를 할 계획이다.
또 제조시설 면적 500㎡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공장등록 시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하면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처리해 주며 다른 법률에 의거 허가·신고·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된 것에 대해 기간연장 시 행해오던 측량을 준공시 실시하는 현황측량으로 대체하고 별도의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략하게 복구비연장신청서를 제출 받아 기간연장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은 측량비용 건당 약 30만원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토지분할을 하려는 민원인이 허가담당관실 개발민원팀에서 분할 가능여부를 상담 후 담당공무원이 일괄 접수해 대행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근린생활시설 중 소규모제조시설 및 건자재 판매업소에 대해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로 지정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허용해 소규모업체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도시미관 및 도로변 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며 친절한 허가민원 처리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데 함께 할 것이며,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할 것이다.
/서장원 포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