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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허위 소득공제 “혼쭐난다”

국세청, 과다공제 프로그램 도입… 적발시 최대 94% 가산세 부과

앞으로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신고 적정 여부가 점검된다.

국세청은 21일 최근 연말정산 시 허위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허위영수증을 이용해 기부금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008~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5만1천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0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

또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을 통해 과다공제를 받은 3만2천명에게 149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액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 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가 모두 부과돼 최대 94%가 넘는다.

과다공제 주요 유형을 보면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했더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헷갈리는 것 중 하나다. 부모의 연간소득과 관계없이 부양 근로자는 부모를 위해 낸 의료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달 15일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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