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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흥갯골 습지보호구역 좋은 일이지만

시흥시 장곡동 724-10 일대 갯골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얼마 전 국토해양부는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 갯골생태공원내 공유수면 0.69㎢(약20만평)의 시흥갯벌(골)의 자연적 지형을 보존하고, 염생식물 군락 및 희귀 또는 멸종위기 법정보호종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한편 수도권내 해양생태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즉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대립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시흥갯벌은 내륙 깊숙이 들어온 전체길이 4㎞, 최대 폭 100m인 내만형 펄 갯벌로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형을 가졌다. 지역 환경단체와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을 비롯해 칠면초, 갈대, 갯개미취, 갯잔디, 천일사초, 해당화, 나문재, 퉁퉁마디, 갯질경, 갯개미자리, 큰비쑥 등 총 12분류군의 염생식물군락이 나타났다고 한다. 또 염색식물을 이용한 염습지 평가점수가 92/100점에 해당하며 녹지자연도에서 10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 2종(말똥가리, 검은머리 갈매기), 천연기념물인 2종(황조롱이, 잿빛개구리매)이 관찰된 바 있단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인 맹꽁이, 금개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이만하면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지역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개발보다는 습지환경지역으로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주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가꾸자는 입장이다. 옳은 주장이다. 환경의 중요성은 거듭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들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다.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피해를 받았는데 습지 지정으로 주변지역까지 피해가 우려되고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습지지정이 추진되는 순간부터 부동산 매매가 뚝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 주민들은 습지로 지정하려면 주변 지역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과 보존 중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나, 국토해양부와 환경 시민단체의 습지보존 추진이나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다. 주민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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