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편법적인 위장 정리해고에 맞서 KT계열사 노동자 81명이 KT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희망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KTIS지부와 KTCS지부 조합원 81명은 지난 23일 (주) KT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인사명령 무효’ 등의 내용을 담은 소송을 접수했다.
이 계열사 노동자들은 KT에 입사해 20~30년 이상 장기 근속하던중 KT가 지난 2008년, 2009년 실시한 대규모 명예퇴직 과정에서 ‘3년의 고용기간 보장’과 ‘KT기존 임금의 70%'를 약속받았지만, 최근 KT가 자회사 업무를 회수해 가면서 다시 사직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연대노조는 또 회유와 거짓, 협박 등으로 사직을 강요받은 노동자 5백여명 중 4백여명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외 사직 거부 1백여명은 KT계열사가 동의절차없이 원거리발령, 직급 강등, 강제 직군 전환, 임금 삭감 등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0월 KTCS 노조 지부장인 전해남 씨가 귀가 차량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해당노동자에게 사직을 통보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며 부당한 전보발령 및 직군 전환, 임금 삭감 과정은 본인 동의 없이 행해져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KT계열사 81명의 노동자는 KT가 3년 전 반강제 명예퇴직과 동시에 각각 콜법인으로 전적했던 과정은 사실상 무효”라며 “현재 업무가 회수됐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불법과 위법적 행위에 대한 법률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 노동자들에게 KT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면 KT가 당초 계약한 고용기간과 계약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자들이 KT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한편 희망연대노조는 법계, 학계, 종교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KT가 편법적으로 자행한 위장된 정리해고 시도 저지와 반노동적, 반인권적 행태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