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부채보다 많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논란이 있었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기존의 업종별 체계를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기존 만 18세 이상에서 높아진다. 또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이는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 남발을 줄이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 정지되고, 다시 3개월 내 자동 해지된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1~3월을 ‘휴면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휴면카드 정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카드업계와 이익단체의 갈등을 일으킨 가맹점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된다.
금융위는 업계 스스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없애고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약 3%p에 달하는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직불형카드에도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유형의 직불형카드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계좌잔액이 바닥나면 신용결제로 전환하는 기존의 ‘직불+신용카드’에 더해 결제 때마다 직불과 신용을 선택하는 유형과 소액만 신용 결제하는 카드도 도입한다.
과소비를 억제하고 보안이 강화돼 ‘이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여겨지는 IC직불카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VAN사의 협조를 얻어 단말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