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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확인서 요청 고객만 발급… 이용 명세서 이메일 고지 강화

내년부터 신용카드 이용 명세서 이메일 고지가 강화되고 연말이면 날라오던 소득공제확인서가 신청고객에게만 발급된다.

26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롯데, KB국민카드 등은 이달부터 소득공제용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청하는 고객에게만 발급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 확인서의 의무 발행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연말마다 거액을 들여 소득공제 확인서를 보내던 카드사로서는 이 조치가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용카드 발급 수가 1억2천만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업계는 50억~6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는 ARS(☎1544-1130)로 내년 1월 3일까지 신청한 고객에 한해 소득공제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기존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는 고객에게는 올해도 소득공제 확인서를 일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카드도 내년 1월 3일까지 홈페이지나 ARS(☎1588-1688),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에 신청하면 소득공제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소득공제 확인서를 보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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