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4명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유승민·남경필(수원 팔달)·정미경(수원 권선), 민주당 김동철·김진표(수원 영통)·이찬열(수원 장안)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성안해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이같은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 공동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부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이 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또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준비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차관회의를 마쳤으며,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점에 비춰 국방위의 핵심 현안인 ‘국방개혁법안’과 함께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