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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공정성 시비 해소” 토지보상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공익사업의 토지보상에 앞서 이뤄지는 감정평가사 선정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해당 지자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변경, 토지보상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보상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주민(토지주)과 시행자(정부)가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업자 3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시·도지사 추천 1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업시행자, 지자체, 주민이 같은 수로 공평하게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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