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G(2세대)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즉시 폐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와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KT가 7월25일 2G 사업 폐지를 신청하면서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이 뒤집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소송을 제기한 KT 2G 가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항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항고를 통해 법원이 다시 2G 종료 집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