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는 최근 소방시설 점검업체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소방관련 개정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소방법령 설명회는 2012년 변경 시행예정인 소방특별조사체제를 비롯해 특급소방대상물 지정,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강화, 고층건물 피트공간의 스프링클러헤드 적용에 관한 법령 위주로 진행됐다.
소방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소방특별조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특별조사는 단순 시설점검에서 아닌 소방훈련교육은 물론 건물주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동렬 독도이엔씨 대표는 “시행예정인 소방관련 법령을 토대로 투명하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한발 앞선 소방시설점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봉춘 수원소방서장은 “화재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을 위해 관련업체의 철저하고 투명한 소방시설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개정된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바탕으로 완벽한 방화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