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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1.5t이하 개별 화물차 차고지설치 면제

남양주시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오는 29일부터 1.5t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역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그동안 경기도를 통해 열악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 요구해 왔다.

시는 이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지난 9월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개정에 착수, 오는 29일자로 공포하고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수혜를 받은 차량은 화물자동차 168대를 포함해 전체 등록차량의 55%인 1천730대 가량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는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조례로 인정하는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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