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가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지만, 외통위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임을 감안해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