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원우(시흥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은 소속 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계획을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심의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복지시책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위험요소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낙후된 경찰·소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보건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