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오염 정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의 경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그 관리와 수질개선에 드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수지를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수질을 특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기흥저수지는 일산의 호수공원과 마찬가지로 수질 2등급의 관광·레저용의 기흥호수로 재탄생하여 용인시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