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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교사 교단서 사라진다

한나라당 주광덕(구리) 의원은 대표 발의한 미성년자 성범죄교사 퇴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새 학기부터 성범죄자가 교단에서 사라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교사임용을 제한하고, 임용된 교사의 경우도 당연퇴직되는 한편,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사에게도 적용된다.

주 의원은 “교원은 일반 직업인과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조항없이 신분이 보장돼 있었다”면서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이 퇴출돼 학교만큼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을 만드는데 한발 더 다가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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