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국토해양위, 인천 남구 갑)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등이 운영 중인 항만배후단지는 항만물류처리 기능 위주로 입지해 있고,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금융·교역 등 업무시설, 판매시설과 종사자의 편익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등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지가 불가능하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항만배후단지 체계를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는 종전의 물류처리 기능 위주로, 2종 항만배후단지는 물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홍 의원은 “현재의 항만배후단지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등 지원시설이 원거리인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항만물류산업 집중 육성과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의 영업활동, 여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안을 통과로 항만배후단지가 새롭게 개편되면 항만을 중심으로 복합물류기능이 더욱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