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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폐지 수순 밟는다

지나친 통제라는 논란 속에 지난 2007년 제도화된 인터넷 실명제, 즉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시행 5년 만에 막을 내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랍 2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제도의 시행으로 악성댓글이 줄어들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데다 주민번호가 불필요한 해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함에 따라 생산적인 소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 제도에 대한 폐지를 검토 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방통위의 이러한 결정에는 2011년 6월과 11월 SK커뮤니케이션즈와 넥슨이 보유하고 있던 3천500만명과 1천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해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은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철저했던 반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올해부터 방문자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이용 및 수집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 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포털사의 보안담당자 김원준(32)씨는 “인터넷상의 보안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다 해도 범죄자들은 곧바로 그 벽을 허물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낸다”며 “개인의 금융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번호 등과 같이 범죄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중요정보가 없으면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라고 방통위의 방침을 반겼다.

이와 함께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 회사들은 주민번호 사용금지 정책에 따른 대책마련에 고심이다.

인터넷게임 개발업체의 서은진(33)씨는 “최근 16세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이어 주민번호 이용금지 정책까지 시행되면 이를 대체할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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