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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방관 지원案’ 도와야할 행안부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적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직업 중의 하나가 소방관이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응급구호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살신성인의 직업이 소방관들이다. 국민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 보람된 일이기 하지만 그만큼 이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자살을 불러오기도 한다. 지난 5년간 공무 중 순직한 소방관은 33명, 부상 소방관은 1천609명이나 된다.

국민에게 존경받는 직업 1위로 꼽히는 소방관들이지만 이 국가는 국민들만큼 소방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책과 시설은 전무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3일 평택 가구전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숨졌다. 지난해에만 6명의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때마다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그 때뿐이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인천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순직 소방관의 자녀에게 고등학교 재학시 매년 200만원, 대학교 재학시 매년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상 소방관에도 계급에 따라 입원기간 1일당 2만9천480원에서 4만2천230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시로 순직 소방관 지원 조례 무효 촉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단다.(본보 2일자 9면) 행안부는 ‘소방공무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 규정이 없어 개인에게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인천시를 통해 재의를 요구토록 한 것이다. 또 소방직 위로금문제는 ‘형평성’에 반한다고도 했다.

이는 순직 또는 부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을 볼 수 있는 사례다. 이성만 인천시의원의 말이 정답이다. “행안부가 형평성 문제를 들고 조례에 반대하고 있는데, 소방관은 죽을 각오로 재난현장에 뛰어드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 직군 공무원과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자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순직 소방관 유족과 부상자를 돕겠다는 데도 행안부가 법적 논리만 내세워 가로막고 있다니... 목숨 걸고 국민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소방관들의 소박한 기대를 꺾는 행안부의 ‘형평성’을 칭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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