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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옹진군 정책

인천시 옹진군이 2012년부터 사회복지분야, 출산·보육 및 교육분야, 보건·의료분야 등 분야별로 새로운 정책을 주도한다.

▲사회복지분야

의료급여수급자 중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이내 의료용 이동변기 1개와 개인 분기별 기저귀 및 패드 구입비 5만원을 현금지급한다. 또 군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하는 미혼주민의 국제결혼시 예식비용 및 혼수용품 구입비용의 일부를 300만원내에서 1회 지원한다.

이어 지체 및 뇌병변 1, 2급 장애인과 독거장애인 및 중증부부장애인가구에게 전등, TV스위치 등 만능리모콘 보급한다.

▲출산·보육 및 교육분야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100만원 범위(2주)안에서 산모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또 서울에 장학관을 개관해 관내 출신 대학생들에게 면학상의 제반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료 5만원, 월사용료 15만원의 5~6평 원룸 46실을 운영한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무료접종대상은 9종으로 확대됐다.

▲보건·의료분야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검진을 2년주기로 실시하며 무의도서 보건진료서 신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등이 함께 추진된다.

▲건축·주택관리분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경과 예방 및 건축주 보호를 위한 실명제 실시 및 부착스티커 제공한다.

또 건축신고 증축시 건축사 설계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건축주 대신 신고도면을 작성함으로써 건축주의 건축사 설계비용 경감을 통해 고객만족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및 세정분야

공동 소유인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 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2012년 1월1부터 2014년 12월말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로부터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되고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한다.

이 외에도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되며 유기질 비료 지원,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제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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