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겨울철 전력 비상수급 대책’에 대해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와 소비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구랍 15일부터 오는 2월말까지를 ‘겨울철 에너지절약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유통업계를 포함한 공공부문은 오전 11시∼낮 12시, 오후 5∼6시 2차례 난방기 가동 중지를 의무화했다. 또 난방기 가동 때도 실내온도 18℃와 20℃를 각각 유지하며 개인용 난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복입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지경부의 갑작스런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으로 유통센터 등을 찾는 소비자들의 민원과 항의가 빗발치면서 유통업계와 소비자만 애꿎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김모(30·여)씨는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사러 가족 모두 마트를 찾았는데 싸늘한 온도에 깜짝 놀랐다”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단순한 쇼핑공간이 아닌 생활문화공간으로 변모한지 오랜데 정부의 이번 정책은 탁상행정의 전형 그 자체”라고 말했다.
A유통센터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대책기간에 직원들은 얼마든지 정부의 정책을 따라 갈 수 있지만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 정책도 좋지만 매일 수십번의 항의에 시달리다 보면 실현가능한 대책의 계획적인 시행이 아쉽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절약이 절실한 나라로 지난 2010년부터 실내 적정 온도 유지·관리 정책을 시행중으로 여론조사결과 70% 이상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일부 항의가 있긴 하지만 관련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시설은 1회 경고장 발부, 2회 위반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