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원의 일부 어린이공원이 나날이 늘어나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인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할 구청이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공원 인근에 들어서는 단란주점과 모텔 등에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불법도 서슴치 않는 자극적인 광고물의 단속에도 손을 놓고 있어 비난마저 일고 있다.
3일 수원시와 권선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5년과 1981년 구획정리와 함께 주민편의와 어린이들의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구운동에 일월5호어린이공원을, 세류동에 신곡어린이공원을 각각 조성했다.
그러나 공원 조성 이후 주변 지역에 모텔과 단란주점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현재는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 오히려 해당 어린이공원만 섬처럼 고립된 모양새로 변질된 상태다.
더욱이 신곡어린이공원의 경우 권선중학교와는 고작 400여미터, 서수원초등학교와는 500여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정작 공원은 학교 반경 200미터로 설정되는 학교정화구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단란주점과 모텔등이 형형색색의 네온과 불법 광고물을 내걸고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불법·퇴폐 성매매 전단 등도 무차별 배포되어 오는 9월 청소년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할 관청의 환경정비가 시급하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38·여)씨는 “아이와 공원에 놀러왔다가 아이가 단란주점의 ‘도우미항시대기’를 물어봐 대답하기 곤란했다”면서 “제발 아이들이 다니는 길목만이라도 덜 선정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강사 김모(27·여)씨도 “5,6세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간판을 읽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의 온갖 자극적인 문구를 읽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심지어 성매매 전단을 들고와 뭐냐고 묻는데는 말문이 막혔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제법안이 없고, 해당 지역은 학교정화구역으로부터 떨어져 유해업소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미 생긴 업소들을 없애진 못하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