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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5년안에 신고하세요”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통과즉시 시행 예정

이달 말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유흥업소의 술값이나 예식장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30만원 이상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5년 내에만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최대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한 달 내에 신고해야 해 신고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면 변호사업은 소송기간이 길고 수임료를 나눠서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소송 당사자가 소송의 악영향을 우려해 현금납부를 종용받더라도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종합병원, 치과, 내과, 피부과,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24개다.

이들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위반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으로 소비자 상대업종인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 과태료가 20%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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