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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학교폭력 가해자 해외연수… 영장심사 불참

여주 ‘중학생 일진회 사건’의 가해 학생 1명이 영장신청 직전 해외 연수를 목적으로 출국했다 뒤늦게 귀국,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비록 어린 학생이지만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4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열렸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A군은 참석하지 않았다.

A군은 다른 3명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9일 전인 지난달 26일 골프 연수를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이날 오후 귀국했으나, 이미 영장심사가 시작되고 2시간여가 지난 뒤였다.

이에 따라 A군은 오는 9일 오후 별도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라도 경찰이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하기전에 모두 출국금지할 수는 없고, A군은 영장심사에 불응하거나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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