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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헌법상 행정, 사법, 입법으로 나뉜 3권 분립기관 중 입법부를 대표한다. 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299명 국회의원을 대표하고 국회가 확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대신해 공포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국회의장의 다양한 권한 중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할 때마다 회자되는 것이 ‘질서유지권’이다. 국회의장이 국회안의 모든 질서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종종 야당 의원들이 국회경위에 의해 끌려 나가는 것도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의사정리권과 국회 사무감독권을 가지지만 이렇듯 명문화된 권한보다는 국가의 원로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다는 점이 매력이다.

이같은 매력으로 인해 임기 2년의 국회의장은 보통 다수당의 4선(選) 이상, 그것도 힘 있는 중진의원이 맡는 것이 국회 관례로 굳어졌다. 다선 의원 가운데는 “대통령이 못될 바에야 국회의장이라도 한 번 하자”는 욕심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십 년의 정치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노년층 의원들에게 국회의장은 마지막 정치목표가 되곤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73세의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5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한 국가원로로 대접받는다. 지난 1961년, 인재가 많기로 소문난 고등고시 13회로 검찰에 들어간 박 의장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정치권에 입문, 6선이라는 엄청난 선수를 쌓았다.

한창 시절에는 민정당과 민자당을 거치며 야당이었던 박상천 의원를 파트너로 명(名)대변인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집권당 대변인만 4년3개월을 지낸 ‘장수 대변인’으로 위명을 떨쳤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경선당시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이어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지만 18대 총선시 공천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맛봤다. 하지만 절치부심하던 끝에 지역구를 양산으로 옮겨 보궐선거로 화려하게 부활, 국회의장에 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렇듯 화려한 정치행보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한나라당 대표경선시 돈봉투를 돌렸다는 부패 정치인으로 몰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장 중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가는 수모를 당할 위기에 몰렸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장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검찰 출신이면서도 여의도 로맨티스트로 불리며 투쟁보다는 화합을 주도했던 노 정객이 과욕으로 은퇴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박 의장의 파란만장했던 영욕의 정치생활을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은 존경할 만한 국가원로를 가질 기회를 또 다시 놓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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