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이 전시행정이란 비난에 휘말린 가운데 가운데 시중에 판매되는 난방기기 중 에너지비용 표시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찾을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구랍 27일부터 에너지비용 허위 표시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매년 겨울이면 증가하는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7개 전열기구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경부의 ‘전열기구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 후에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난방기기중 에너지비용 표시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김모(30·여)씨는 “최근 난방기기 에너지비용 표시가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난방기기를 구입하러 나왔지만 에너지비용이 표시된 제품은 찾기 힘들다”면서 “말로만 시행한다는 정부 제도들은 도대체 누가 관리·감독을 하길래 소비자만 골탕먹이는 건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H마트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표시 라벨은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제조 제품에만 부착되기 때문에 표시제 도입 이전에 만들어져 시중에 판매중인 제품들은 상관이 없다”며 “실생활에서 적용되지 않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홍보만 하는 탓에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시중 판매 제품은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라벨 부착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데 소비자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현재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미부착 제품에 대해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난방기기의 ‘에너지비용 표시 라벨’ 미부착·미신고시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