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 형사1부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금속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도금업체 대표 등 환경사범 48명을 적발해 A(48)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47명은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가 A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위탁처리비용 1억1천여만원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무려 4천190배 초과한 중금속 폐수 898.9t을 시흥시 정왕천에 배출한 혐의다. 이 중금속 폐수는 정왕천을 통해 시화호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켰으나 단속 이후 조치를 완료해 현재는 안전한 상태다.
검찰은 로봇 카메라 등 과학수사 장비를 확충하고 빗물배수로에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