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수원 장안구 정자동 학원가 일대에서 녹색어머니회원 30여명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확인 및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차량 운전자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해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김평재 서장은 “어린이 통학용 차량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내 보육시설 및 학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먼저 펼친 후, 2월부터는 계도·단속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