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사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채용과 승진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험위원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 사제 관계 등이 있으면 제척·회피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승진심사 대상명단, 심사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사후에 공개토록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자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하면 그 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현행 5명 이내 기준 4배수 → 2~3배수로 조정)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 밖에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위법한 인사행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측근인사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지고,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능이 강화돼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