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4개월간 전년대비 출동건수가 3천671건에서 3천415건으로 7%감소됐고, 이송건수는 2천701건에서 2천486건으로 8%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9일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급하지 않은 상황시 출동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법령개정 후 불필요한 구조·구급활동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4개월간 자체 홍보 등을 통해 비응급환자보다 실제 긴박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원 서장은 “비 응급환자가 119사용을 자제했던 것이 수치로 나타난 것 같다”며 “긴박한 상황엔 언제나 달려가 최상의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